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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강아지 사기당한 거 같아요. 도와주세요
  • 등록일  :  2006.10.31 조회수  :  1,908 첨부파일  : 
  • 평택안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강아지를 분양받아 집에 가져왔을 때부터
    강아지가 콧물을 흘리고 피를 토하고 설사하였다는 등의 증상을
    보였다는 것이므로 질병이 있는 강아지를 분양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담자는 강아지를 분양해준 사람에게 강아지의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치료하기가 어려운 지경이어서
    강아지를 키우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분양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질병이 있는 강아지를 분양한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지원위원회
                                                             변호사 김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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